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시의원후보 배우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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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1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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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보고 회계서류 부풀리고 후보에 장비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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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관위는 21일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연설용 장비 등을 후보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시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인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면서 선관위에 제출할 회계 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B씨도 A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함께 고발됐다.

무주군선관위도 군수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무주군수 선거에 나선 한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용 조명시설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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