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처가 의혹 보도 조선일보, 정정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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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1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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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72시간 내 정정보도” 禹 청구 인용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매입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은 인정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1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지면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원을 우 전 수석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김모·이모·최모 기자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정정보도 청구는 인용했다”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 내용은 검찰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의 적절성과 우 전 수석의 청렴성에 대한 의혹으로 공익성이 매우 크다”며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견제가 무조건 봉쇄돼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우 전 수석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된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 공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넥슨코리아가 우 전 수석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조달한 것은 아니고,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서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부동산 매각을 주선한 대가라는 기사의 의혹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 7월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자매가 장인에게 상속받은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300억여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정주 NXC 대표와 친분이 있는 진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우 전 수석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해준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기본적인 취재 과정도 생략한 채 막연한 의혹을 제기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는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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