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에 징역 4, 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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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전선서 범행 실행… 엄중 처벌”
3인 법정서 서로 눈길 안 마주쳐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 원이 구형됐다.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검찰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됐어야 할 이들이 부끄러운 범행을 최전선에서 실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괴롭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일을 처리했더라면 박 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도 많다”며 머리를 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조금이라도 부정에 연루되지 않고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 조심해 왔는데 참담하고 많은 회한이 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국정원#특수활동비#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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