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필로폰 밀반입·투약’ 남경필 장남,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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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9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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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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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2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수감됐던 남 씨는 풀려났다.

남 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 씨(27·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씨와 이 씨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 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자신의 정상적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오남용 폐해가 크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한다”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이상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남 씨 등의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 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남 씨에게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2014년 강원 철원군에서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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