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쓱 들어온 손…‘주거침입’ 벌금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6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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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를 통해 실내로 들어온 손을 본 A 씨(44·여)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손은 현관 바닥에서 무언가를 찾듯 이리저리 훑고 있었다. 손의 정체는 A 씨에게 수개월 전 금전적 손해를 끼쳤던 50대 남성 B 씨의 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얼마 전 "보상을 받을 수 없더라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B 씨와 연락을 끊고 이사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가 돌연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사한 집까지 찾아간 것이다. B 씨가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어 찾고 있었던 것은 며칠 전 자신이 넣어둔 '편지'였다.

경찰에 붙잡힌 B 씨는 "집 안에 넣어둔 편지를 그가 읽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손을 넣은 것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은 B 씨에게 "우유 투입구에 손만 넣었다 하더라도 거주자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것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며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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