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3억2000만 원 갚아라” 남동생 상대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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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5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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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승소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가수 장윤정 씨(36·여)가 남동생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장윤정 씨가 남동생 장경영 씨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3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 씨는 “2005∼2012년 수입인 87억 원을 어머니가 관리했는데 이 중 5억 원이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다. 동생이 5년간 매달 300여만 원씩 갚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중순부터 갚지 않았다”며 “빌려 쓰고 갚지 않은 3억2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경영 씨는 “애초에 빌린 돈은 1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며 “추가로 3억5000만 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렸으며 이 또한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누나인 장윤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영 씨가 종합편성채널에 나와 자신이 사용한 돈이 5억 원임을 전제로 사회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당시 방송은 경영 씨 스스로 출연한 것이고 장윤정 씨는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자료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영 씨는 3억50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변제에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쓰였다”며 “이 보험료는 매달 장윤정씨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해지로 인한 상환금 역시 장윤정 씨의 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장윤정 씨는 어머니 육모 씨(60)와도 법적 분쟁을 치른 바 있다. 육 씨는 장윤정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 7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지만 2014년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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