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태권도관장, 10대 여제자 신체 주요부위·성폭행 장면 촬영 ‘충격’…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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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30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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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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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태권도관장, 10대 여제자 신체 주요부위·성폭행 장면 촬영 ‘충격’…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여제자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착용,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부분도 확정됐다.

김 씨는 2009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피해자 A양(당시 11세)을 강제 추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 양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양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지내며 정부 지원금으로 김 씨의 체육관에 다녔다. 김 씨는 A 양이 체육관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자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나이 어린 여자 수련생을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나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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