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사기대출 혐의’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항소심도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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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9일 44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전 두목 조양은 씨(6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0년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인수한 조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미리 돈을 빌려 쓰고 작성하는 보증서(속칭 ‘마이낑’)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44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수사 중이던 2011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2년여 만에 현지 카지노에서 검거돼 서울로 압송됐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양은이파 간부 김모 씨(54)는 징역 4년을, 허위선불금서류 작성자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여·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의 관여 정도와 가로챈 금액,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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