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무기 정비-페인트 작업으로 폐암, 공무상재해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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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군에서 무기 정비와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은 박모 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2002년부터 경기도에 있는 육군 특수무기정비단에서 정비와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년 3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박 씨의 근무 장소에는 2011년 6월 부대를 이전하기 전까지 통풍·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년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박 씨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은 “박 씨가 한 업무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판사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의학적 연구들이 축적돼 있다”며 “박 씨는 8년6개월 동안 방진마스크, 환기시설 등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해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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