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주하씨 임대수익 2억여원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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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27일 전 MBC 앵커 김주하 씨(41·여·사진)의 시어머니 이모 씨(67)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07년부터 이 씨 명의의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지금까지 받은 월세 2억74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이 건물이 실제로는 남편 강모 씨(43) 소유이기에 월세는 공동 생활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이 씨의 적법한 소유이며, 외국에 머무는 이 씨를 대신해 김 씨가 월세 받을 권한을 위임할 지위에 있었기에 김 씨가 월세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 부부는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김 씨를 때린 혐의(상해 등)로 지난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김주하#김주하 임대수익#김주하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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