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NLL 회의록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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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된 2007년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은 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시작된 지난해 6월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이 공개되면 대화록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라며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법원#국가정보원#NLL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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