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판사 지원땐 필기시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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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년부터 3년간 시행… 연수원 출신은 별도 시험 없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내년 법관 임용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됐다.

대법원은 21일 발표한 ‘2015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방안’에서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시험 방식을 내놓았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실제 재판기록을 보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 방식을 거치게 된다.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로 객관적 평가 자료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연수원 성적으로 선발된다.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부족한 배석판사를 채우기 위한 조치로 2017년까지 경력 3, 4년인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09년 로스쿨 도입 후 1기 졸업생들이 내년부터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게 돼 처음으로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간임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모두 4차례에 걸쳐 면접을 보게 된다. 특히 신설된 법조윤리 면접의 경우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대법원은 각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로스쿨#대법원#법조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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