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접고용 업무 재해, 정규직 2배…산재는 절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6일 10시 37분


코멘트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정규직과 비교해 업무상 재해 비율은 높지만 산재보험 처리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간접고용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37.8%로 원청정규직(20.6%)에 비해 2배에 가깝다”며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는 비중은 원청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다. 대체로 건물 청소와 경비 용역 업체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런 경우다. 인권위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접고용노동자 수는 약 35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8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4%에 달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산재 사고의 처리 방식에 있어 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비중이 66%인 반면 노동자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18.3%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해 치료 받는 비율은 34.4%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지만 노동자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38.2%로 정규직의 2배가 넘는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전담하거나 회사와 반분해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며 “비정규직의 위험 업무는 사고와 비용의 이중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의 차별 처우를 인정하는 비율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87.2%로 정규직(59.7%)보다 월등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내 차별처우가 가장 심각한 업종은 자동차와 철강으로 나타난 반면 유통 업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의역 및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보듯 생명과 안전한 노동환경이 기본 권리임에 뜻을 모았다”며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근본적 해결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