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기업 “임금 안 줄어”… 노동계 주장과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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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 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출범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는 내년 1월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 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출범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는 내년 1월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내 기업 100곳 중 3곳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제도를 이미 활용 중인 기업들은 “최대 3개월까지 운용하는 현행 제도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이 증가할 때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중에 근로시간을 다시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2436곳 중 138곳(5.7%)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이 표본조사 결과를 업종과 기업 규모를 감안해 전체 기업으로 확장하면 약 3.22%의 기업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2주 이내는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만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 운용하려면 노사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조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지만 설령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3개월 내에서 주 52시간제를 맞추기는 힘들다는 게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지적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39.6%는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탄력근로제를 2주 이상 운용하려면 ‘이번 주 근무는 60시간, 다음 주는 40시간’ 등 근무 계획을 미리 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물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조업(95.0%), 전기·가스·수도업(100%), 건설업(100%) 등에선 대다수 기업이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의 94.2%는 “임금 감소가 없다”고 답했다. 또 81.5%는 연장근로 변화가 없거나 비슷하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면서도 오히려 임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고용부의 공식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범을 놓고 진통을 겪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내년 1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며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기업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의 숨통을 푸는,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속출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고액 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있다”며 “(그런 사업장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돼도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역시 노조 동의 없이는 어려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탄력근로 기업#노동계 주장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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