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최저임금 등 경영부담 커… 기업 활력 회복시킬 보완입법 절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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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회에 8대법안 수정 요구

경영계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8개 법안에 대해 경영 부담을 이유로 개선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국회 5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등이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3쪽 분량의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관련 국회 상임위에 7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8대 법안은 △근로기준법안 △최저임금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등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부담 가중을 토로했던 사안을 종합해 입법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종합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당장 시급한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안과 최저임금법안을 꼽았다. 올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보완 입법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처벌 유예 기간(계도 기간)이 올해 말 끝나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도입 요건을 노사 합의에서 협의로 바꿔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도급인의 안전 관리 책임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경총은 “사업장 전면 작업 중지는 전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 형사처벌 범위를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안전 난간 높이 등 583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치 중 하나라도 어기면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엘리엇으로 대표되는 행동주의 투기 펀드가 악용할 수 있다”며 경영계가 반대해온 사안이다. 경영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등을 도입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도 국회에 전달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다. 가격, 공급 제한 등에 대한 담합에 대해 예전에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때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새 법에서는 누구나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경영계는 사익 편취, 즉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은 규제 대상을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 지분 상장 계열사 30%, 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상장, 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에 대한 비용 증가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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