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바뀌면 1주택자도 집 살때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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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반영된 새 약정서 배포… 중단됐던 은행 주택담보대출 재개

9·13부동산대책 이후 중단됐던 유(有)주택자 대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27일부터 전면 재개됐다. 이날 은행 대출 창구에는 달라진 대출 제도와 더불어 26일(현지 시간) 단행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대출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묻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9·13대책의 대출 규제 내용을 반영한 은행권 공통의 추가 약정서가 전국 은행 영업점에 배포돼 이날부터 새로운 약정서에 따른 대출이 진행됐다.

추가 대출 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 의무 등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1종 등 총 5가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주택 관련 대출이 정상화됐다. 9·13대책 발표 이후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보유자가 기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에 한해서만 대출을 취급해왔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요건도 한층 구체화됐다. 9·13대책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양육, 질병 치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새로운 약정서에는 이런 예외 사례와 관련해 집을 추가로 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을 임대할 수 없고 신규 주택을 사야 할 사유가 없어지면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즉시 팔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은 현재 보유한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모두 기재하고 대출 만기 때까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은행 대출 창구에는 대출 재개 여부와 함께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대출 금리 추이를 묻는 전화가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언제,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한다”며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아 대출 한도나 바뀐 대출 규제를 묻는 문의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근무지#1주택자#집 살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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