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말아야” 경총-상의 등 경제 10개단체 반대성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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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0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10개 경제단체가 모두 나서 공통된 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총 등 경제 10단체는 18일 “일하지 않은 ‘유급 처리시간(주휴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10단체는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이다.

이 단체들은 “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시간이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생산이나 서비스가 없는데 임금만 지불해야 하는 수당”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자는 일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 일하지만 주휴수당으로 인해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사업주 처지에서 보면 동일 급여를 주더라도 분모에 해당하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시급 자체가 작아진다. 최저임금 이하로 시급을 지급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법조계도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문제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수호를 위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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