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와 계약도 前 기술자료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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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기술 탈취 실태 공개
절반은 증명서류도 주지않아… 기술 개량해 직접 제품 출시도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기도 전에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설문에서 501개 기업 중 17곳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의 비율이 높았다.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 체결 전 단계가 64.7%로 가장 많았다. 계약기간 중이 29.4%, 계약체결 시점이라는 답이 5.9% 순이었다. 기술자료를 넘긴 중소기업 53.8%는 ‘기술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향후 분쟁이 생길 때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주로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이란 의견이 많았고,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하거나 다른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기 위해서(11.2%)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 같은 기술자료 제출은 기술 탈취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기업이 A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B중소기업에 넘기고, B중소기업으로부터 더 싼 가격에 납품을 받거나 대기업이 조금 개량해 직접 시중에 내놓는 식이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사실상 거절하기 쉽지 않다”며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대기업#중소기업 계약#전 기술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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