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교수 노조 금지는 헌법불합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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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까지 법 개정하라”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막고 있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키면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 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2015년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뒤 법외노조 상태였던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합법 노조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사립대 교수들의 경우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 운영에 참여하지만, 교수협의회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과 교섭할 수 없고,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교섭할 수도 없다”며 “사립대 교수의 단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무원인 대학교수의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 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노조 설립을 거부당했다. 해당 조항이 교원노조 가입 범위를 초·중등 교원으로 제한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 교원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 조항이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대학교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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