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 기간 27~36개월 검토… 소방서-교도소 보조인력 투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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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련기관과 막바지 조율… 국립병원 요양시설 복무는 제외
野 ‘44개월-지뢰제거’ 입법추진

종교 및 개인적 신념에 따른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군 당국이 이들의 복무 분야를 소방 및 교도 관련 업무로 좁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관 후보를 소방서 및 교도소로 정하고 막바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분야가 복수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복무자에게 복무 분야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막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체복무자들이 소방 분야에서 복무하게 될 경우 현역병이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기존 의무소방대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대 정원은 2000명이지만 지난해 1116명에 그치는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정부가 의무소방대 등 현역병 전환복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인력 수급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군 당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이고, 의무소방대 연간 입대 인원 역시 600명 안팎인 만큼 의무소방대가 폐지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이 소방 보조 인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도 인력 활용 방안의 경우 2016년 폐지된 또 다른 현역병 전환복무제였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경비교도대는 교도소 외곽 경비 임무도 수행하며 총을 들어야 하는 만큼,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행정 보조 업무로 임무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군은 국립병원 요양시설도 대체복무기관으로 검토해왔지만 이들이 제대로 합숙생활을 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관리가 어렵고 합숙시설 역시 마땅치 않아 제외됐다.

이들의 대체복무 분야가 소방 및 교도행정 보조 업무로 정해질 경우 업무 강도가 일반 군 복무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듯하다. 당초 국방부는 현역병에 비해 복무 기간을 늘리고, 근무 강도 또한 강하게 설계해 현역병들의 상실감을 줄인다는 원칙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단축되는 기간 기준)의 1.5∼2배인 27∼36개월로 검토 중인데 기간을 늘리면 업무 강도를 높이는 데 준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며 “소방이나 교도 분야 업무 강도는 결코 약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 및 보훈사업에 복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서형석·최고야 기자
#병역 대체복무#소방서#교도소 보조인력 투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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