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이은애-이석태 등 7명 추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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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위, 이진성-김창종 후임
대법원장이 이르면 17일 2명 지명
같은날 임기 마치는 국회추천 3인 후임 선출방식 논란… 인선 안갯속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와 이석태 변호사(65·14기) 등 7명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 이 소장과 김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 몫에 속한다.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36명의 심사 대상자 중 이 부장판사와 이 변호사 등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17일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명단에는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됐던 윤준 수원지방법원장(57·16기)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9·14기),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52·18기) 등 고위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하열 고려대 교수(54·21기)와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58·15기)도 포함됐다. 여성으로는 이 부장판사가 유일하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대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윤 법원장은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추천위 관계자는 “이 변호사와 이 부장판사가 가장 먼저 추천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 변호사 등을 차기 소장 후보로도 거론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소장 후임으로 강일원 유남석 재판관을 추천했다.

대법원장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면 별도의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친 뒤 헌법재판관이 된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 상황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10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장과 김 재판관 외에도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등 3명의 재판관도 같은 날 임기를 마친다. 이들은 모두 국회 몫이다. 국회 인선이 늦어져 재판관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다당제 구조인 현 국회에서 후보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국회는 여당과 야당, 여야 합의로 각각 1명씩 재판관을 추천해 왔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 몫을 둘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후보추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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