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김동수 前공정위장 연이어 소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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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퇴직간부 특혜 재취업 관여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2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62)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말까지 공정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2009년 작성해 시행해 온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한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20여 곳에 정년을 앞둔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강요했다. 이 같은 내용은 운영지원과장이 작성해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라인을 거쳐 보고됐다.

검찰은 김동수 전 공정위 위원장(63)을 같은 혐의로 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정위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57)을 다음 주에 불러 2016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이직할 당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2014∼2017년 재직했던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62)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1)을 구속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노대래#김동수#전공정위장#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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