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선수 대법관후보자, 5년간 11억 수임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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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서 年평균 2억 넘게 받아… 차남은 연봉 2배 외제차 구입
金측 “수임료따라 사건 맡은적 없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최근 5년간 11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 2억3650만 원, 2016년 3억9900만 원, 2015년 1억5150만 원, 2014년 3억100만 원, 2013년 1억4400만 원을 법무법인 시민으로부터 받았다. 대학교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받은 보수를 제외하고도 한 해 평균 2억 원 이상을 받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후보자 차남(29)은 올해 58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입했다. 대학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한 차남은 지난해 악기 판매업체와 의류업체에 근무하며 약 2430만 원을 받았다. 이전 4년간 벌어들인 총액은 2000만 원 가량이다. 일각에서는 차남이 김 후보자에게 상당액을 증여받지 않고서는 이 차량의 구입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합산해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김 후보자 측은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연봉 액수가 다소 높다는 지적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후보자는 노동자 등 주로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리해왔고, 수임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맡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차남의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직장 근무를 하면서 모은 급여와 함께 후보자가 1500만 원을 따로 지원해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김선수 대법관후보자#11억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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