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가 주인보다 더 벌어… 최저임금 더 오르면 폐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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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 확산]편의점주들 ‘집단행동’ 예고

“지금도 점포를 운영해 버는 순이익이 주당 4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습니다. 최저임금이 여기서 더 오른다면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올해로 8년째 서울 강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39)가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편의점의 월 매출은 5000만 원 정도다. 평균 25% 마진을 감안하면 원가를 제외한 금액이 약 1250만 원. 가맹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350만 원)와 각종 세금 및 운영비(100만 원)를 제외하면 김 씨 통장에 찍히는 액수는 800만 원 정도다. 여기서 임대료(100만 원)를 내고 주중 및 주말에 각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5명에게 주는 인건비 600만 원을 빼면 김 씨의 순이익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 김 씨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루에 나도 일할 만큼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 120만 원보다 못한 돈을 벌고 있다”며 “폐점하고 싶어도 본사와 계약기간이 3년 더 남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 예고에 뿔난 편의점업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게 되는 편의점주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GS25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등 국내 편의점 가맹점주 3만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7만여 편의점의 동시 휴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 후 편의점 점주들은 스스로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심야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최소화했다. 하지만 지금이 한계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아르바이트생 3명을 쓰며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모 씨(56)는 “아내와 번갈아 가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5시간 일하지만 매달 150만 원밖에 못 번다”며 “9월 편의점 본사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가게를 접을 것이다.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뛰는 게 낫겠다 싶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의 편의점주 김모 씨(64·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편의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한적한 이 시간대에는 수익보다 야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 씨는 오전 시간대에 직접 편의점을 맡고 아들이 직장에서 퇴근한 뒤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해줘 한 달에 200만 원가량을 벌고 있다. 김 씨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기사에 꼭 써 달라”고 강조했다.

전편협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90원으로 올랐을 때를 가정해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 직원의 월 수익을 비교한 결과 아르바이트 직원의 월급은 현재 143만9652원에서 206만2928원으로 오르는 반면에 편의점주의 월 수익은 130만2000원에서 26만3000원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이 1만 원대가 되면 폐업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무인화 앞당겨”

요식업이나 카페, PC방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61)는 일주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지만 수익은 매달 300만 원을 밑돈다. 그나마 아들과 며느리까지 식당에 동원해 아르바이트생을 6명까지 줄여서 이 정도다. 서울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55)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10% 이상 늘어 직원뿐 아니라 영업시간까지 줄였는데 올해는 또 무슨 수를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정부가 현장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도 우려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직후 외식업계는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가격인상 부담으로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는 배달료를 추가로 받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후폭풍이 자영업자 부담과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타를 맞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엄살로 치부해선 안 된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무인화나 자동화 시기를 앞당겨 오히려 고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염희진 salthj@donga.com·강승현·조동주 기자

박희영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졸업

이윤태 인턴기자 연세대 사학과 4학년
#최저임금#폐업#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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