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강령에 ‘촛불혁명’ 넣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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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청년고용의무제 등 공정경제-소득주도 성장도 반영
‘촛불’, 대통령 개헌안에 빠진 내용… 민주 “헌법과 黨강령은 다르다”
8월 25일 전대서 최종 확정

충분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개헌안에서 빠졌던 ‘촛불혁명’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개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새 강령(綱領)에 포함된다. 강령은 정당의 기본적 정책 노선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의 새 강령에는 청년고용의무제와 토지공개념 등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대거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전당대회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나 가치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촛불혁명이 민주화운동 발전과 시민사회 성숙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 강령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3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추가했지만 지난해 정권 교체의 기폭제가 된 촛불혁명은 넣지 않았다.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6·10항쟁 정도의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헌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촛불혁명을 헌법에 명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헌법과 달리 정당 강령은 1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촛불혁명이 당 강령에 포함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추진 속도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내용도 민주당은 새로운 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청년 고용의무제 확대, 추가 고용장려금 신설 등 현재 당 강령에 빠진 내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 강령에는 최저임금 적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임금격차 해소 등이 적시돼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강령 개정은 당정청이 같이 가는 틀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당 강령에는 정부 국정과제보다 한발 더 나아가는 혁신적인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결의안 통과가 무산됐던 판문점 선언 지지도 강령에 반영된다. 현 강령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2000년 발표한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민 의원은 “올해 들어 급진전된 남북관계 발전을 감안해 판문점 선언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당 강령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정치개혁 구상의 핵심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도 새 강령에 명기된다.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 토지공개념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뒤 전당대회 이전인 다음 달 초까지 새 강령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강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민주당 새 강령#촛불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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