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앞에 몰려간 bhc 가맹점주들 “본사가 공급가격 높여 수익 착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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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재조사 요청… bhc측 “가맹점 요청 검토 중”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의 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촉구하며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 소속 회원 350여 명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집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1주년에 맞춰 열렸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외국계 사모펀드에 bhc가 매각된 후 가맹점은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데 반해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며 주요 공급품의 원가 인하와 마진율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나 본사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협의회는 bhc 본사와 가맹점 간 물품공급거래구조가 경쟁사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신선육 가격에 2015년부터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이 붙었다”며 “경쟁사 대비 높은 공급 가격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bhc 본사가 지난해 경쟁사 대비 3배나 되는 64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수익을 착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본사가 2014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했다가 2016년 말 다시 주식회사가 됐다”며 “인수 직후엔 실적 공개라는 감시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유한회사로 바꾼 후 수익성을 극대화한 후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주식회사로 바꾼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 행태”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유한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공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다. 가맹점협의회는 이날 공정위 가맹사업관리본부에 본사 폭리에 관한 공식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bhc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협의회의 요청에 대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를 진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공정위#bhc 가맹점주#본사#공급가격#수익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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