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성과급, 연봉의 30%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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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발표

시중은행들이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도입된 제도보다 강도가 높다. 기본급도 개인별로 인상 폭이 다르고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식의 호봉제 억제 방안이 포함됐다.

은행권이 강도 높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9월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와의 협상이 성과연봉제 도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민간 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은 시중은행들에 연봉제를 전 직급에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정 연차에 도달하면 호봉 상승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기존 호봉제의 문제점인 임금 자동 상승에 대한 억제책을 반드시 도입하기로 했다. 최하위 직급까지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금융공공기관에 도입된 정부 권고안보다도 더욱 강화됐다. 금융공공기관은 최하위 직급(5급)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급, 성과급, 직무급 등으로 구성된 급여체계에 ‘성과에 따른 보상’ 원칙도 반영됐다. 기본급의 경우 관리자에 대해선 평균 3%포인트 이상, 일반 직원은 최소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도록 설정할 것을 권장했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관리자의 경우 30% 이상, 책임자급 이하인 일반 직원은 20%로 늘리기로 했다. 연봉이 1억 원인 일반 직원의 경우 성과급이 20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최고 평가를 받은 직원과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 사이의 성과급 차등 폭도 최소 2배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직무급은 부점장 이상의 경우 업무에 따라 3등급 이상으로 나눠 지급해야 한다. 또 평가 등급은 S, A, B, C, D 등 5개 이상으로 구성하고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인원 비율이 최소 5%가 넘도록 했다.

시중은행들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곧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별 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 및 세부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은행 간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큰 틀은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위법 여부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로 급여 차이가 확대되면서 직원 간 임금이 깎이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사측의 생각은 다르다. 임금 총액은 줄지 않고 다수가 수혜를 받으며 성실히 일하면 누구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사측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충분히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이사회 결의와 직원 개별 동의서를 받는 식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창 ramblas@donga.com·박창규 기자
#은행#성과급#연봉#성과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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