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공무원 22명 檢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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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자부는 21일 “총파업 주동자 22명을 근무지 이탈과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39명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발 및 징계 대상에는 이충재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들이 포함됐다.

이에 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연금 개악 반대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다. 정부는 징계 요구 및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전공노는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24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지부별로 동참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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