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국회-교육청 6곳 7연속 미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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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만들고 교육하는 기관이 더 외면… 30대 그룹 중 24곳도 기준 못채워
“성과급 삭감 등 실질적 제재안 필요”

장애인 고용관련법을 만든 국회가 정작 자신들은 장애인 고용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르쳐야 하는 전국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30일 공개한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지난해 말 기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개된 1683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1.3% 미만인 민간기업 등이다.

공무원 3951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회는 119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58명만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1.47%에 그쳤다. 국회는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기관을 처음 공개한 2011년 7월 이후 7회 연속 기준에 미달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고용부의 평가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다.

경기 충남 인천 서울 세종 부산 대구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도 장애인 고용률이 1.12∼1.64%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종시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교육청 역시 국회와 같이 7회 연속으로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만든 국회와,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정작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대부분 교원인데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0%), 기초과학연구원(0.41%), 한국국방연구원(0.72%), 한국원자력의학원(0.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85%)이었다.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693곳이었고 이 가운데 641곳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30대 그룹 중에선 동국제강 두산 삼성 한화 한국지엠 에쓰오일을 제외한 24개 그룹 계열사 91곳이 장애인 고용기준에 미달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고용하지 못하면 미달한 인원만큼 1인당 67만∼109만 원 상당의 부담금을 국가에 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기준에 미달해도 부담금을 내지 않고 이에 따른 제재도 받지 않는다. 부담금을 낸다는 생각 자체가 없을뿐더러 부담금을 내더라도 어차피 예산으로 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과급 삭감이나 장차관 징계 등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기관, 기업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장애인 의무고용#국회#교육청#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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