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0년 복역’ 30대, 전자발찌 차고 흉기 휘둘러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6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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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건물서 피해자 흉기로 찔러
도망치는 과정에서 전자발찌 훼손
강도강간 10년 복역…2016년 출소
살인미수 혐의…"범행 동기 확인 중"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사람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14분께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서 김모(39)씨를 살인미수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4시35분께 성동구 소재 한 고시원 건물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건물 2층에 있던 노래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김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강도강간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 중에 있으며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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