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밀누설’ 김태우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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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자택을 23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경기 용인시 김 전 수사관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사용하는 PC에 담긴 파일을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 복원 및 분석)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시절 만든 감찰 첩보와 동향 보고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수사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받을 당시 압수당했던 것과는 다른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잠깐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사무실을 지난해 12월 31일 압수수색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분석한 김 전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감찰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최근 넘겨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이르면 이달 중 김 전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김태우#검찰#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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