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남편 방조한 아내에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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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8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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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상고 포기해 2심 선고대로 무기징역 확정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 정모씨. 2017.11.4/뉴스1 © News1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 정모씨. 2017.11.4/뉴스1 © News1
친모와 동생, 계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김성관씨(35)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아내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내 정모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0월 경기 용인시 소재 친모 A씨 집에서 A씨와 이부동생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원 평창군 한 도로변에서 계부 C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뒤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정씨는 김씨와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사체 처리, 도피 일정을 함께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정씨를 살인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해 존속살해방조죄와 살인방조죄는 유죄, 사체유기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2심 선고대로 김씨에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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