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 ‘방탈출카페’ 비상구-스프링클러 갖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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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업체대표들 화재대책 논의… 연내 다중이용업소 지정 안전강화

1월 7일자 A2면.
1월 7일자 A2면.
소방청이 ‘방탈출카페’와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6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전국에 5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방탈출카페 업체 7곳의 대표들과 화재안전 대책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4일(현지 시간) 폴란드에서 방탈출카페를 이용하던 10대 여학생 5명이 화재로 숨지자 국내에서도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탈출카페는 지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다. 등록할 때 업종도 서비스업, 게임시설운영업, 레저스포츠업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방탈출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데다 백화점, 숙박시설 같은 다중이용업소와는 달리 소방안전 관련 의무를 부과할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방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국에 340개의 방탈출카페가 영업 중이다.

소방청은 방탈출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비상구와 간이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청은 또 폴란드 사고를 계기로 전국 소방서가 실시 중인 방탈출카페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18일 마무리하고 비상구, 스프링클러 등을 갖추지 않은 곳에는 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방탈출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 피난기구, 화재탐지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안전 사각 ‘방탈출카페’#비상구-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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