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70대 “억울해서 그랬다…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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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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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재판하리라 믿었는데 그러지 않아”
“무리한 행동은 깊이 반성”…2월28일 결심 예정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남모씨.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남모씨.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측이 법정에서 반성한다는 뜻을 보였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재판에서 억울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모씨(75)는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남씨는 출석했다.

그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사법부와 행정청, 검찰은 제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서류를 위·변조해 재판했다”며 “대법원에선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을 믿고 상고했는데 그러지 않아 더 이상 합법적 수단으로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으로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범행 경위를 참작해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남씨 측 변호인은 ‘정당방위’라는 발언에 대해 “남씨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소 억울하게 느낀 부분이 있어 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화재가 기수(완성)에 이르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며 “기수에 해당하는지, 미수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남씨의 첫 공판기일은 2월28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던진 혐의(현존자동차방화)를 받는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아 보조석 뒷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현장을 목격한 대법원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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