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 신연희 전 구청장 2년6개월로 감형…“취업청탁 입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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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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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2년6개월
취업청탁 관련 직권남용 혐의 1심과 달리 ‘무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횡령·직권남용’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횡령·직권남용’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격려금과 포상금 등 1억원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가 친인척 취업 청탁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강남구청 위탁업체인 모 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의 취업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재단 이사장의 의사 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횡령액 중 일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20회에 걸친 5900여만원의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 추진비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에 증거 인멸을 지시함으로써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에게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A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이 밖에도 2017년 7월20~21일 이틀에 걸쳐 김모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시킨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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