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제주서 법 시행 이후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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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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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운전하다 식당 돌진…길가던 50대 숨져
사망사고 앞서 주차된 차량 들이받고도 계속 운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두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씨(52.여)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코나 SUV 렌터카를 몰다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 길을 걷던 정모씨(55)와 또 김모씨(54)가 차에 치여 정씨는 숨지고 김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정씨와 김씨는 식사를 마치고 이동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김씨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음식점으로 돌진하기에 앞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올해 1월16일까지 제주에서는 모두 1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6명이 다치고 이번 사고로 1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경찰 음주단속에서는 면허정지 70건, 면허취소 85건, 측정거부 4건 등 총 159건이 적발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2017년 12월18~2018년 1월16일까지와 비교하면 음주운전 발생은 26건에서 18건으로 줄었고 부상자는 43명에서 26명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도 233건에서 159건으로 줄었다. 면허정지는 120건에서 70건, 면허취소는 106건에서 85건, 측정거부는 7건에서 4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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