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아기 학대한 위탁모 엄중처벌” 유족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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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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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죽었는데 치사 혐의…비극 반복되지 않았으면”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 유족들이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2018.12.14/뉴스1 © News1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 유족들이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2018.12.14/뉴스1 © News1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위탁모 김모씨(38·여)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 유족들이 법원 앞에서 김씨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아동 문모양의 가족들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이 아닌 치사”라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양의 아버지인 문모씨(22)와 고모 등 가족 5명이 참석했다.

딸을 잃은 문씨는 기자회견 내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 아기가 죽었는데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며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위탁모 김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문씨는 “아내와 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고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아동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는 정식(보육)기관이 늘어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양의 고모인 문모씨(24·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형량을 늘려야한다”며 “조카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조카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양에게 열흘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시로 구타한 뒤 문양이 뇌출혈로 인해 경련을 일으키는 데 32시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뇌사상태에 빠진 문양은 지난 10월23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 끝내 숨졌다.

김씨는 문양이 설사증세를 보여 기저귀 교환과 빨래를 자주 해야하는 상황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문양 외에도 2명의 아기를 더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B군을 돌보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생후 6개월 C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전신을 빠뜨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검찰 조사결과, 남편과 별거 중이던 김씨는 주말에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는 조건으로 아기들을 양육해 생활비를 조달해왔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되자 아기들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월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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