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툰 불법복제 밤토끼, 투믹스에도 1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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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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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이어 승소 잇따라

현재는 폐쇄된 밤토끼 사이트.© News1
현재는 폐쇄된 밤토끼 사이트.© News1
국내 웹툰 공급업체들이 웹툰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밤토끼’에 대해 총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14일 웹툰 플랫폼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허씨에게 투믹스 측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허씨는 아무런 답변서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투믹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는 2016년 10월 개설돼 지난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3347건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사이트 폐쇄 전까지 한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했는데, 이는 국내 웹사이트 중 13위다.

웹툰업계는 네이버와 다음, 레진코믹스 등 총 61개 회사의 피해규모가 지난 4월에만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일에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코믹스도 허씨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투믹스도 허씨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투믹스 측은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사용자 수가 2017년 5월에는 약 374만 명이었지만, 밤토끼가 자사 웹툰을 불법으로 공유하면서 올해 5월에는 약 2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레진코믹스, 투믹스 등은 손해액의 일부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추후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허씨의 손해배상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허씨는 밤토끼를 통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올리고 도박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유치해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추징금 5억7000만원과 암호화폐 리플 31만개(환산 금액 2억3000만원)의 몰수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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