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배상액 1000만원으로 감액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4시 43분


코멘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해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감액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갖췄다”며 “법조인으로 40년 생활하고 부림사건의 담당검사였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보 5개월 만에 다시 청주지검장으로 발령됐다는 점에서 객관적 인사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아무리 공적인 내용이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의 발언은 연설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이르게 됐다”며 “발언 초기에는 문제 안 되다가 피고가 방문진 이사장이 되면서 뒤늦게 사건화가 된 것이다”라고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이었다”면서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은 지난 8월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표현이긴 하지만,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순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론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