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내고 ‘나이롱환자’로 보험금 챙긴 동창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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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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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에 사회불안요인 가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채거나 통증을 과장해 거액의 입원비를 챙긴 이른바 ‘나이롱환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임모씨(26) 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초등학교 동창생, 사회친구로 구성된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9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호 없는 교차로, 차로변경 차량을 골라 경미한 고통사고를 내고 통증을 호소한 뒤 허위·과장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일례로, 임씨 등 일당은 지난해 5월 강원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인근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던 김모씨(49·여)의 차량을 발견한 뒤 방어운전을 했어야함에도 그대로 충돌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통증을 호소, 병원에 허위 과장입원해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을 청구해 98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외제중고차를 이용해 단기보험에 가입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거액 보험금을 신속하게 타내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5년 가까이 이어진 이들의 범행은 보험금 빈발 수령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탄로났다. 이들에게 동종전과는 없었으며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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