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가속 페달 밟아 경찰 2명 친 40대 ‘집유’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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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에 적발돼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가속 페달을 밟아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지난 5월 3일 오후 10시께 대전 유성구 북대전IC에서 화암사거리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관 B씨(49)가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급히 가속 페달을 밟고 출발하면서 펜더 부분으로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막아선 경찰관 C씨의 무릎도 범퍼 중앙 부분으로 치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단 자수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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