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명 신체 특징 확인 위한 압수수색? 법원서 허락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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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2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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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동아일보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동아일보DB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에 대한 수색을 벌여 스마트폰 2대를 압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경찰은 이 지사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지사와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최근 이 지사의 신체적 비밀을 알고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

앞서 4일 트위터 등에서는 김 씨와 공지영 작가의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2분가량의 음성파일에서 김 씨는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큰 점이 있다”며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 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것.

경찰은 신체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경찰은 이 지사가 사용하던 스마트폰 2대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방송에 출연해 “실제 어떠한 신체 특정 부위에 어떠한 종류의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씨의 주장을 확인할 목적으로 이 지사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낮다는 것.

노 변호사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체를 정말로 뒤져서 확인까지 해야 되고, 특히 김부선 씨가 주장한 내용은 상당히 내밀한 곳에 있는 그런 특징을 말했다”며 “그런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정말 100% 내지는 90% 이상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그것을 가지고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실 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번에 압수수색이 허락된 건 단지 휴대전화를 가져가는데, 휴대전화를 보통 주머니에 넣어놓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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