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백” 주장…‘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24일 재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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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1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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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18년 만에 진행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41)씨에 대한 재심이 오는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된다.대법원은 최근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15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으러 온 김씨의 모습. 2015.11.18/뉴스1 © News1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41)씨에 대한 재심이 오는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된다.대법원은 최근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15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으러 온 김씨의 모습. 2015.11.18/뉴스1 © News1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41)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열린다.

1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한 재심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시작된다.

이번 재심에서는 그동안 김씨가 “강압적 수사에 의한 거짓자백이었다.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김씨의 유·무죄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의 청구로 해당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는 구제 절차다.

이번 재심은 강압적·위법적인 경찰수사 단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개시가 결정됐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 학대였고 이 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이에 대한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나서 김씨의 재심청구를 도왔다.

이에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015년 11월 김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고법에서도“김씨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한 사실과 현장검증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고법의 이같은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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