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분쟁 신속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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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부터 조정신청 간소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기 위해 금융 당국에 제기하는 분쟁 조정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분쟁조정 신청 코너에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이름, 생년월일, 가입 상품명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신청자가 과거 유사사례 해당 여부, 보험사와의 갈등 내용 등을 전부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원 신청 코너도 눈에 잘 띄도록 위치를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부만 환급하기로 결정한 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의 분쟁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관련 분쟁 신청 수요가 많은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면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지급받고 3년 이내에 법원 소송이나 금감원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권리가 소멸되는 점도 금감원이 분쟁 조정 절차 간소화에 나선 요인이다. 매월 연금보험금을 받고 있는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 시효가 매월 돌아오기 때문에 신속히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즉시연금 분쟁#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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