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서울대병원 교수 직무정지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1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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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는 어린이병원 소속 A 교수가 최근 후배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신고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여 이달 1일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정직 처분은 14일부터 시작된다. A 교수는 회식 후 귀갓길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직무정지는 병원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병원 측과 별도로 조만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대 측은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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