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수석,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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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부산 엘시티 사업 관련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3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67·구속 기소)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 술값 등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아는 사이인 시행사 대표 및 다른 업체 회장으로부터 알선·청탁의 대가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모두 3억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3억7300여만 원을 불법 수수액으로 판단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엘시티 비리#현기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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