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항소심서 27년·17년…1심보다 형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0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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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영 군(당시 7세)의 계모 김모 씨(39)와 친부 신모 씨(39)에게 징역 27년과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각각 7년과 2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두 사람이 싸우며 옷을 찢거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고려해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 평택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도 김 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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