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버스에 ‘음란낙서’ 의원 前비서에 벌금 1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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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기동대 버스에 ‘음란낙서’를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전 공보비서 권모 씨(42)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경찰이 관리 사용하는 버스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허 판사는 “권 씨의 행위는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지난 4월18일 416연대가 개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광화문 북측 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경찰이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자 노상에 주차돼 있던 경찰 버스 후면 번호판에 매직펜으로 남자 성기 모양의 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 같은 낙서를 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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