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 자동차 공회전도 집중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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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도심 등 2772곳
적발땐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집중 단속 기간은 6일부터 23일까지다. 이번 집중 단속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공회전 단속을 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특히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 또 L당 연료소비효율 12km 기준으로 승용차 1대가 하루에 10분 공회전을 하면 연평균 연료 50L를 낭비한다.

서울시는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적발되면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25개 자치구에서는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1차 경고 후 중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월부터는 자동차정비업소가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면서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미세먼지 유발#자동차 공회전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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