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땐 민간 차량도 2부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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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광역단체장 재량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광역단체장의 판단으로 민간까지 강제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제정·공포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그 대상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 확대된다.

광역단체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에 해당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초과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 발령된다.

지금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면 시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각 단체장이 어떤 수위에서 운영할지 주목된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용어는 통일된다. 앞으로 입자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PM10)’, 입자 지름이 2.5μm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미세먼지#민간 차량#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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